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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무아스팔트방수 자재관련건 입니다.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14
내용

공개번호 : 18556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나주시 남평에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 담당자입니다.
건물 외벽에 방수를 하기 위해 자재공급원 승인서류를 만들기 위해 내역서를 검토하는중 공종명에는 고무아스팔트방수로 명시되어있고 규격에는 구조물외부라고만
명시가 되어있어, 도면을 검토해도 표시가 되어있지않고,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검토해 보아도 고무아스팔트에 대한 시방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일위대가를 검토한 결과 고무아스팔트방수에 들어가는 자재가 명시되어있었습니다.
다시 자재 리스트검토 한 결과 물가정보2편 225폐이지를 참조 하였다는 걸 알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정보를 찾아보니 특허 제품임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명시가 안되었는데 특허 제품을 써야 하는지 특허제품과 동등한 품질을 가진 다른제품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관공사현장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면 및 시방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위대가의 자재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특허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특허제품을 납품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나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나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나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
공사의 경우도 특정물품을 설계도면 등에 표시한 경우 위의 집행기준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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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