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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가능 유무 질의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8/07/14
내용

공개번호 : 185431

질의내용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가능 유무 질의
1.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과 다른 업체 변경시 가능 유무?
2. 만약 다른업체로 변경 가능시 "동등 이상의 업체"로 변경 가능 유무?
3. 항목별 배점 확인시 각 각 항목( (1)하도급비율, (2)하도급금액비율, (3)우수하수급인 참여여부, (4)우수하수급인과 계약비율, (5)당해공사지역 하수급업체와 계약비율, (6)공사에서 지정한 주요하도급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행여부 총 6개 항목)의 평점(배점)이 모두 "동등 이상인 업체"로 변경해야 가능한지?
4. 아니면, 각 각의 항목 배점 기준이 아닌, 각 각의 항목의 배점을 합한 총합계 점수가 "동등 이상인 업체"이면 가능하진?
첨부파일: 당초와 변경으로 구분하여 배점표를 첨부하였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과 "동등 이상의 업체"로 변경 및 각 항목의 요건 등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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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