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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구매는 물품을 단순하게 구매하는것이지만 공사는 설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에어컨을 구매한다고 하지 공사라고는 하진 않지만 설치부분이 있습니다 즉 에어컨이 커지면 설치 부분도 커집니다 이와같은경우 어떤기준으로 구매계약과 공사계약으로 나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과 물품구매계약의 차이 [답변내용] 정부계약은 계약목적물에 따라 공사계약,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이라 함은 크게 구분하면 건설공사(종합․전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공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동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범주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로 발주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관련법령상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 시행의 주요내용이 물질적 재화를 생산(구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질적 재화의 생산(구매)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인지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제1항에 따라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하여 계약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안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과 특성, 규모와 이와 관련된 각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의 판단․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입찰제도(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관련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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