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571
질의내용 더운 날씨에도 국민의 알권리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종합평가제로 발주한 공사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도급계약 및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일부구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당구간에 포함된 도로 및 교량에 대한 노선변경과 종단변경이 발생되어 실시설계를 수행한 설계사에서 민원구간에 대한 재설계(보완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사비 증감이 발생하고 재설계에 대한 설계비가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질의1) 민원으로 인한 재설계(보완설계)로 발생되는 설계비 지급은 정당한가? 질의2) 지급이 정당하면 설계비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 질의3) 재설계로 인하여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되어 설계변경 추진 시 설계비 지급방법은 다음 중 어떤 방법이 타당하가? 가. 공사비의 증감과 별개임으로 설계변경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예산으로 설계비를 지급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재설계임으로 공사비의 증감에 포함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 변경하여 지급한다. 다. 상기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원으로 인한 재설계(보완설계)로 발생되는 설계비 지급 관련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에 의거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에 따라 산정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민원으로 인한 재설계(보완설계)를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재설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