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616
질의내용 공사명 : 부천 심곡춘의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발주처 : 한국환경공단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내역서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구간이 연속구간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연속구간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아스팔트 덧씌우기 구간이 연속구간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연속구간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구간이 연속구간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연속구간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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