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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국가계약법시행령64조 8항의 ''단순한 노무에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무엇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8항의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무엇인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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