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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시설공사를 낙찰 받고, 발주처에서 설계내역을 확인 한 바 낮은 설계단가로 인하여 도급금액으로 시공 불가능 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량과 기초금액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찰을 하는게 맞지만 공사기간이 30일 이하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것 같고, 제주처럼 골재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중자재비가 최소 10%이상 물가정보 조사기관의 정보다 다른 경우에도 업체가 손해보면서 계약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중자재비가 최소 10%이상 물가정보 조사기관의 가격보다 다른 경우에도 업체가 손해보면서 계약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 입찰에 있어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이하 ‘입찰유의서’라 함) 제19조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발주기관의 설계내역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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