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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업체의 합병으로 인한 조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8/07/16
내용

공개번호 : 185753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업체의 합병통보로 인한 경우가 처음이라
조달청의 업무절차는 어떠한지 문의드립니다.
A(계약업체) + B(합병업체) = C(합병 후 법인)
2개의 법인이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으로 되는데
이 경우 A업체와 이미 맺어진 계약에 대해
조달청에서는 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업체의 합병으로 인한 조치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양도ㆍ양수된 법인의 계약승계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 및 당해 양수도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합병관련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합병후 법인 명의로 수정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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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