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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계약업체의 합병통보로 인한 경우가 처음이라 조달청의 업무절차는 어떠한지 문의드립니다. A(계약업체) + B(합병업체) = C(합병 후 법인) 2개의 법인이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으로 되는데 이 경우 A업체와 이미 맺어진 계약에 대해 조달청에서는 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업체의 합병으로 인한 조치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양도ㆍ양수된 법인의 계약승계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 및 당해 양수도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합병관련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합병후 법인 명의로 수정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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