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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3천만원짜리 협상에의한 계약 입찰공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을 걸어야 하나요?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조항(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3천만원 짜리 예산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 진행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이 가능한지 2.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에 우선 적용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계약법 제3조(다른법률과의 관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 되어 있는 바,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 경쟁입찰에 따라 우선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여러 계약방식 중 하나의 방법일 뿐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계약 관련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3의2), 사업목적, 특성, 기타 제반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적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따라서, 귀 질의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경우의 입찰에 대하여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를 적용하여 소기업·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입찰로 우선 적용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사업자 선정방식 선택 여부는 협상 관련법령과 취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에 부합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함께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로지원법령에 관한 보다더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소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042-481- 8919)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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