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3호 거래실례가격 정의 관련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07/16
내용

공개번호 : 185186

질의내용
저는 공기업 계약부서에서 가격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3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곙갸담당 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사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으로 거래실례가격이 규정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과거에 해당 물품의 계약을 1인 사업자하고 계약한 가격을 거래실례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 만약 1인 사업자하고 계약한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원가계산가격 -> 감정가격 -> 견적가격 순서로
적용하여 가격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 수의계약한 계약단가도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는지?
- 또한 과거 3년전에 실례가가 있고 과거 1년전에도 실례가가 있는데 업체는 둘다 동일한 업체인
상황에서 2개 실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본인이 속해있는 공기업 가격조사 내부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도 문제없는지 ?
- 거래실례가 조사 시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물품의 계약단가를 거래실례가로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동일시점의 거래실례가 다수업체인 경우 최근 3개월 이상의 거래량 또는 거래빈도를 감안한 가중평균
가격 또는 최빈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위 방법을 우선적용하고, 위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견적가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최근에
1인 사업자하고 계약한 가격을 거래실례가로 적용할 수 있다
(* 견적가를 후순위로 바로 적용하지 않고 1개 사업자 계약가격을 적용한 이유는 기업의 예산낭비 관련
방어책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과거에 해당 물품의 계약을 1인 사업자하고 계약한 가격을 거래실례가로 적용
- 거래실례가 조사 시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물품의 계약단가를 거래실례가로 우선 적용
- 동일시점의 거래실례가 다수업체인 경우 최근 3개월 이상의 거래량 또는 거래빈도를 감안한 가중평균 가격 또는 최빈가격으로
적용
- 위 방법을 우선적용하고, 위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견적가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최근에, 1인 사업자하고 계약한 가격을
거래실례가로 적용
(* 견적가를 후순위로 바로 적용하지 않고 1개 사업자 계약가격을 적용한 이유는 기업의 예산낭비 관련 방어책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및 그 외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중 거래실례 가격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각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일반관리비,이윤을 추가로 가산할 수 없음)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사)한국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첨 제7조에 따라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할 가격은 최빈치 가격으로 하되, 단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조사
처의 거래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할 수 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거래실례가격 중 계약담당공무원이 2개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이라 함은 타기관에서 계약한 단가가 아닌 동 물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공기업 가격조사 내부규정 을 어떻게 변경 하여야 할지에 대한 질의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 어려우나, 다만, 귀 기업
에서 예정가격 작성기준등 관련법령과 사업목적, 특성,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거래실례가격, 원가
계산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 최빈가격, 가중평균가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귀 기업에서
정하여 운용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