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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국가조달시스템을 통한 소액수의견적제출시 실적제한 가능 여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07/16
내용

공개번호 : 185271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제1항의 내용 중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에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을 위해 국가조달정보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소액수의견적제출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참가자격 제한에 실적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공기관 소액수의 견적의 경우(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실적 제한을 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
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수의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제한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에서 수의시담 참여자를 실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따라서 수의계약에서 실적제한의 방법으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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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