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569
질의내용 공사손해보험과 관련하여 질의 내용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추정가격이 164억원인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인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8조(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 시행령 제97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공사는 추정가격 200억원 이하의 공사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할 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추정가격"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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