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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 설계변경 및 추가금액 지급 절차에 대한 질의입니다.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17
내용

공개번호 : 185589

질의내용
공사의 계약 종료일 이전에 시공사가 감독관,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가공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공사 설계변경 및 추가금액 지급 절차에 대한 질의입니다.
① 공사계약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 공사물량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②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먼저 최초 계약 공사물량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해도 되는지?
③ ②를 진행하기 위해 공기연장을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도 되는지?
④ ②의 질의가 시행 가능한 질문이면, 기존 계약액 지급을 먼저 시행하고, 설계변경 승인 후 추가 공사분에 대한 대가지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의 계약 종료일 이전에 시공사가 감독관,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가공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공사 설계변경 및 추가금액 지급 절차에 대하여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지체로 준공기한이 경과하여 이행중인 경우에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호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2.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신고서 등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이 경우 준공검사는 계약서(설계서 등)에 따라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계약금액의 조정여부와는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상다자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지체상금 부과 여부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공사계약에서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당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인 바, 동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차수준공대가) 지급신청전까지(감액의 경우는 지급전까지) 변경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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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