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60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본 공사 현장은 국방부가 발주한 항공기 주기장 포장공사입니다. 공정계획 상 동절기 공사불능기간은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2월 16일까지(78일) 계획되어 있었으며 계약상대자의 공사일시정지 요청에 발주기관이 동의하여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90일) 공사가 일시정지 되었습니다. 해당 공사일시정지에 따른 정지 일수 계산 시 동절기 공사불능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갑설) 공정계획 상 동절기 작업불능기간이므로 공사 일시정지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공사일시정지기간 12일). 을설) 공정계획 상 동절기 작업불능기간일지라도 공사 일시정지 일수에 포함됨(공사일시정지기간 90일). 추가 질의로, 을설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게 되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명시된 대로 공사정지기간 60일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이자를 산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7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공사중지를 발주기관이 지시한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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