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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적격심사,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질의내용 1. 당초 도급계약에 사토장이 지정되어 있지않고, 관내 허가된 사토장이 존재하지 않아 ,공사현장과 인접한 농경지를 소유자 동의를 통해 사토장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농경지를 사토장으로 사용함으로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에 대한 토지임대료를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장 임대료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현장여건상 토지임대료가 반드시 필요함 경우임에도 설계서에 토지임대료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비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반영해야 할 토지임대료가 누락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의거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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