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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저는 속초교도소 신축공사 공동수급 3개사 중 1개사인 C사 공무담당자입니다. 선금 청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장기 계속비 공사현장입니다. 저희 현장의 지분율은 A사60%, B사22%, C사18%입니다. 금번에 3차 공사에 대한 선금신청을 위해 각 사별로 선금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선금 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A사, B사의 보증금액 한도 초과로 보증서 발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C사가 각사의 지분율과 상관없이 3개사 지분전액(100%)에 대해 선금급보증서를 발급받고 선금전액을 청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현장의 자금사정이 긴급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이행방식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인 일괄하여 선금보증서를 발급하여 제출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대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지급은 동조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나,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바, 동 보증금 납부 방법(보증서 발급) 선택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동 운용요령 제10조). 따라서, 공동도급계약에서 선금청구는 각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에 선금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청서상에 구성원별로 구분기재(사용인감 날인)하여 대표자가 제출하는 것이며, 이때 구성원중 선금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할 수 없는 경우(부도등으로 국세완납증명서, 선금보증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만 각 구성원별 해당선금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070-4056-6295,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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