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549
질의내용 준공업체가 하자보증서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아하게도 하자보수는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느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2 16. 영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에 해당하는 지요? 하자보증서는 납부 거부하지만 하자보수는 이행하고 있는 업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보증서 납부를 거부하나 하자보수는 이행하고 있는 없체에 부정당제재가 가능한지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완료 후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금액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가능)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동 조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제재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동 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2]를 참고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 해당금액 만큼 준공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차감한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상대자와 원만한 협의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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