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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쟁계약에서 계약기간에 관한 특수조건 검토 요청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07/17
내용

공개번호 : 18562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청 용역계약담당공무원입니다
우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수의계약
을 많이 체결하고 있으며
위 수의계약기간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로써
혹시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용역대금은 새로운 계약 체결 시 까지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라는 계약특수조건을 달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경쟁계약(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12.31.까지) 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계약특수조건을 달고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체결시까지 기존 계약조건으로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계약특수조건을 경쟁계약의 경우 설정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확정된 예산이란 원칙적으로 정부 예산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국회심의가 미리 이뤄지지 아니하므로 국회에서 당해 예산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계약체결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새로운 계약당사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미리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여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존계약의 계약상대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따라 일부 기관의 경우 새로운 계약상대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기존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단,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연장하는 방식으로)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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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