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639
질의내용 당해연도 이행금액이 8600만원인 용역계약에 대해 6000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성금액으로 1400만원을 신청받았을 때, 기성금액인 1400만원이 선금정산액인 977만원 이상이므로 기성금액 1400만원 전체를 정산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당해연도 이행금액 : 8600만원 - 선금지급액 : 6000만원 - 기성금액 : 1400만원 - 선금정산액 산식에 의한 금액 : 약 977만원 ex) 선금정산액 = 선금지급액 x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 = 6000 x [ 1400 / 8600 ] = 약 977만원 기성대가를 지급할 때 산식에 의한 정산액인 977만원만을 정산하고 나머지 423만원을 지급하여야 되나요? 아니면 기성대가인 1400만원은 선금정산액 977만원 "이상"이므로 선금지급금액에서 기성대가인 1400만원을 모두 정산하고 기성대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두번째 문의입니다. 선금은 선금을 지급한 당해연도 말 결산 완료 "전"에 정산되어야 한다는데, 기성대가가 선금지급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 결산일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기성지급 시에 선급금을 모두 정산하여도 되는지요? ex) 7월에 6천만원의 기성대가를 청구한 경우 연말 결산일(12.31)이 도래 하지 않았어도 선금지급액인 6천만원을 모두 한번에 정산하여도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대가가 선금지급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금을 모두 정산해도 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정산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제37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지급액 x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계약금액] 선금 정산시 계약금액은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금정산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전액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귀 질의 기성대가 지급시 선금을 전액 정산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성대가 지급시 과다하게 선금미정산액을 모두 정산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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