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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현장여건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증액) 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17
내용

공개번호 : 18565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건설공사로서 종합심사제 현장입니다. 입찰당시 물량내역수정허용 공종에 대해 수정이
가능한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물량내역수정입찰은 발주기관에서 작성,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자가 직접
물량 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물량내역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에 대하여는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당 현장 내역중 복공판 설치,철거 공종이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으로, 공사 진행중 지하
매설물(한전맨홀)간섭으로 인해 복공판 설치 수량이 늘어난 상황으로(기존 도면에는 한전맨홀에 대한 지장물도는 없음)현장 여건 변동에 대한 설계변경이(증액)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량내역 수정 입찰방식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당초 계약내역 중 복공판 설치·철거 공종은 물량내역 수정이 허용되어 계약된 공종으로 계약이행 중에 지하매설물(한전맨홀) 간섭으로 인하여 부득이 복공판 설치 면적이 늘어난 경우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증액)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등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고 그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수정한 물량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가 아닌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의3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를 통지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지장물의 간섭 등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