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472
질의내용 1. 귀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당 현장은 물가변동 조정여건(계약후 90일, k=3.0%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물가변동 적용대가(제외금액)를 산출 중에 의문점이 생겨 다음과 같이 질의를 올립니다. - 다 음 - □ 물가변동 관련 일자 ○ 물가변동 기준일 : ’17년 7월 ○ 설계변경 일시 : ’17년 12월 ⇒ 설계변경시 공법변경에 따라 기존공종 삭제후 신규공종으로 대체 ○ 최근 기성수령일자 : ’17년 12월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제외금액) ○ 계약(도급)금액(’17년 7월 기준)은 설계변경(’17년 12월)이전으로 공법변경 이전이 기준. ○ 예정공정(’17년 7월 기준)에 공법변경전 기존공종이 포함 ○ 최근기성(’17년 12월 기준)에 공법변경후 신규공종이 포함 (누계기성 100억 중 신규공종분 20억) ⇒ 위와 같을 때 ‘제외금액’ 산출시 최근기성내역에 포함된 신규공종은 기준내역(‘17년 7월 도급내역)에 없으므로 신규공종분을 제외한 기성금액으로 ‘제외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00억 – 20억 = 80억) 제외한다면 신규공종에 해당하는 간접비도 같이 제외해야 하는지? ⇒ 아니면 항목에 없더라도 다른 공종에 올려서 최근기성 금액(100억)에 맞추어 제외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100억 – 20억(신규공종 + 20억(다른공종) = 100억)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기성대가를 제외하는 경우 기성대가에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 된 신규공종이 포함된 경우 적용대가 산정방안 <답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조정(이하“물가변동”이라 함) 시 그 조정금액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물가변동 신청일 이전에 지급받은 기성금액 또한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한편,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 된 신규공종에 대하여는 귀 질의의 물가변동 적용대가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전 계약서의 금액과 관련된 기성대가 부분(해당 기성부분의 간접비 포함)만 제외하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