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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 3항의 청소용역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 3항의 청소용역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바는 없음) 다만, 귀 질의 경우는 동조 제5호에 따른 유사한 용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용역의 목적과 성질, 관련 규정 등을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각종 폐기물(생활폐기물,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수집․운반 관련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또는 해석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소관부서인 환경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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