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759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정부 발주로 공사를 위하여 농지(2,942㎡)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를 득한후 가설사무실 및 가설창고(666.72㎡)를 축조 하였읍니다. 추후 농지로 원상 복구할시 양질의 토사성토 및 표도제거,정지등 복구예치비를 보증서(이천구백팔십만원)로 보증 하였읍니다. 질의 1 : 가설사무실 철거후 농지 원상복구비 설계변경시 반영유무. 질의 2 : 가설사무실 경계구간 EGI휀스 철거비 반영유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가설사무실 철거후 농지 원상복구비 설계변경시 반영유무. 2. 가설사무실 경계구간 EGI휀스 철거비 반영유무.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농지 원상복구비, EGI휀스 철거비 공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이러한 항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이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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