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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가산출서 규격변경에 따른 계약단가변경 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18
내용

공개번호 : 185764

질의내용
사업명 : 구)장항제련소 주변 위해성 평가에 기반한 토양오염정화사업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액계약입찰공사 적격심사대상인 토양정화사업 현장입니다.
위 사업의 계약사항 중 아래 사항과 같은 변경 건이 발생하여 향후 계약단가의 변경이 가능한 사항인지 질의합니다.

[검토사항]
1. 우리 현장은 초화류(식물채)를 식재하는 현장으로 초화류(식물채) 식재의 사전공정으로 식재수종 생육이 완료되기 전까지 잡초의 생육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멀칭(Mulching)공정(땅의 표면을 덮어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멀칭(Mulching)재의 고정을 위해 사용되는 고정핀에 관한 내용으로, 우선, 이 고정핀은 2년 후 제거하는 가설재 성격의 자재입니다.
2. 현재 우리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에는 멀칭공정의 고정핀에 관한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멀칭공정의 일위대가 내 자재조서상에 고정핀의 규격
(Φ16, L=350mm)이 명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사항]
해당 고정핀의 규격(Φ16, L=350mm)은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며, 현장적용에도 문제가 있어 변경규격(Φ12, L=270mm)의 자재로 현장 시공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약, 변경규격으로 시공시 멀칭공정의 기 계약단가의 일위대가 내 자재조서를 변경하여 설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단가산출서 규격변경에 따른 계약단가변경 가능여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2항에 의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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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