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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발주처 직원입니다. 맡고 있는 현장이 턴키사업으로서 금액이 1000억이상이며, 입찰안내서에 따라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에서 구매 후 감액을 시행하는 것으로 안내되어있으나, 일부자재가 추정가격이 4천만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직접구매 예외 신청하여 사급자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직접구매 제외하였을 경우 해당자재비는 직접공사비로 계상하게 되는데, 이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비 항목에 대하여 직접공사비 늘어난만큼 계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자재비가 빠진만큼 직접비+간접비를 맞추어서 도급 금액을 유지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 직접구매 지급자재를 사급전환시 해당자재비를 직접공사비로 계상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비 항목도 계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자재비가 빠진만큼 직접비+간접비를 맞추어서 도급금액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입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9호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와 금액, 승율(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발주기관이 입찰안내서 등에서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 낙찰금액(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자율)로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계약(낙찰)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계약체결 후에는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계약내용 변경)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귀 질의 직접구매 지급자재를 사급전환시 해당자재비를 직접공사비로 계상시 위 사항을 유의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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