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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공사 요청 휴일 및 야간 근무시 건설사업관리자 대가 지급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8/07/18
내용

공개번호 : 185766

질의내용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 십니다.
건설사업관리자의 휴일 및 야간 근무시 대가 지급 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공사 요청에 의해 휴일 및 야간 근무를 실시할 경우 시공사에서 발주처에 승인을 득하고 발주처에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근무를 명한 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 건설사업관리자의 대가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4. 상주기술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상기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으나,
질문) 시공사의 사유(요청)일 경우 건설 사업관리자의 대가는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 요청 휴일 및 야간 근무시 건설사업관리자 대가 지급 주체는?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시공사의 요청에 의한 휴일 및 야간 근무로 인해 추가 지급되는 건설사업관리자 대가는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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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