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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등록비의 이중지급 가능여부 및 추정가격의 등록비 포함 가능 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07/18
내용

공개번호 : 185777

질의내용
(민원 개요)
- 계 약 명 : "가" 건설기계 구매 계약
- 계약유형 : 제한경쟁입찰
- 계약금액 : 30,550,000원 (VAT 포함)
(민원 내용)
발주사 A사에서 ''18.07.04(수) 일자에 납품사 B사와 체결한 구매 계약 관련입니다.
1. 상기 계약은 A사 발주부서에서 구매물품(건설기계) 가격 33,000,000원과 등록비(취등록세 및 부대비용) 1,100,000원을 포함하여 추정가격 34,100,000원으로 A사 계약부서로 계약의뢰가 된 건입니다.
2. 계약부서에서는 등록비가 포함된 추정가격인 34,1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33,075,988원)을 산정하였으며,
3. 산정된 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입찰이 진행되어 30,550,000원을 투찰한 B사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8.07.13(금) 일자에 건설기계가 입고되었으나, 건설기계 신규등록과 관련하여 납품업체로부터 등록비 지불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4. 상기 문제는 입찰이 진행될 때 업체에 공개된 문서(구매규격서 및 입찰공고문)에는 구매 규격서 12조 기타사항 2. (중략) (등록비는 당사 부담)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전자공고수의 입찰공고문에는 추정가격 31,000,000원만 표기되어 있을 뿐 추정가격에 등록비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납품업체에서는 알 수 없으며, 계약금액과 별도로 당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5. 단, 발주부서에서 계약의뢰부서에 계약의뢰시에는 물품가격과 등록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계약의뢰되었습니다.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에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오니 자문 부탁드립니다.
첫째, 상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등록비는 계약 금액에 모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사에서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당사에서 계약자 B사에게 등록비를 이중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또한, 이중 지급을 하였을 경우의 문제점)
둘째, 상기 계약을 진행하면서 발주부서에서 추정가격에 등록비를 포함한 것이 세법상 문제가 되는지의 여부 (계약부서의 예정가격 산정에 등록비가 포함된 것의 문제 여부 포함)
- 발주부서에서는 추정가격 산정시 물품가격과 등록비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므로, 투찰시 B사는 물품가격(계약자 투찰가로 금액 변동가능)과 등록비(관청에 신고하는 가격이므로 고정)를 고려하여 입찰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함
아울러, 상기 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계약 진행에 사용된 입찰공고문과 구매규격서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산정시 구매물품(33,000,000)과 등록비(1,100,000)가 포함된 예정가격(33,075,988원)을 산정. 규격서에는 등록비는 발주부서의 부담으로 표시. 단, 공고문에는 추정가격(31,000,000)만 표기되어 있을 뿐 추정가격에 등록비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납품업체에서는 알 수 없을 경우 등록비는 누가 부담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합니다.
따라서 귀질의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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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