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785
질의내용 낙찰자 결정 전 발주자 사유로 계약취소 가능유무. 개찰은 했는데 공고에 하자가 있어 이 건을 취소하고 공고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공고를 올릴수 있는지 유무. 관련근거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7-21150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찰후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공고에 하자가 있어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공고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공고를 올릴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입찰설명서 등 포함) 내용 등에 착오, 오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개찰전에 이를 정정입찰공고를 하거나,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나, 개찰이후에는 입찰공고의 착오, 오류 등을 이유로 정정입찰공고를 하거나,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사항>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당초 입찰공고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또는 정정공고를 하거나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공고에 의할 수 있을 것이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변경이나 사업예산의 대폭 삭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입찰공고한 사업의 추진(집행)을 전면 취소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명백하다면 당해 관련 입찰을 취소(취소공고 포함)할 수는 있다 할 것이며,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는 발주기관은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입찰의 취소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의 취소규정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취소 여부는 당초 입찰공고내용, 당해 사업의 목적, 변경내용의 중요성, 불가피한 사유 및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당초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정정입찰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당초의 입찰공고 내용,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낙찰자 선정기준,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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