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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07/18
내용

공개번호 : 185793

질의내용
당 현장은 일괄입찰(턴키)로 발주된 공사로 장기계속공사이며 설계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이하 안전관리비등)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등은 전체 내역서에 전체공사금액x요율로 반영되어 있고, 현재 차수 계약이 되어있으며 안전관리비 등도 차수계약금액x요율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질의) 안전관리비 등을 전체금액 기준으로 사용하는지 차수금액 기준으로 사용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갑설) 안전관리비 등은 전체 안전관리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전 차수에서 사용한 금액을 현재 차수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현재 차수에서 반영된 안전관리비 등을 초과 사용해도 다음 차수에서 정산할 수 있다.
즉 전체 설계내역서 안전관리비 등의 금액 기준으로 사용하며 차수 설계내역서의 안전관리비와는 별개로 적게 사용하든 초과해서 사용하든 무관하다.
다만, 최종 준공시 전체금액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을설) 현재 계약금액은 차수 계약금액이며 총공사금액은 계약금액이 아닌 부기금액임.
따라서 안전관리비 등도 현재 계약된 차수 내역서의 안전관리비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차수 기간동안 금액 사용을 하지 못하면 정산(차수 계약금액 감액)해야 되며, 초과 사용한 금액은 시공사 부담으로 하여 다음 차수에서 정산할 수 없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의 사용과 정산에 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해 계상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의 구체적인 정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계속공사의 착공과 준공은 각 차수별로 이뤄지는 것으로 장기계속계약에서 환경보전비 등의 정산은 계약문서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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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