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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에 소재한 국가 공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의 내용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사 수가 많은 것이 우려되어 제안서 평가시 1차로 서면심사를 진행한 뒤 상위 5개사만 추려서 2차로 발표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위법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으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 제안자가 많을것으로 예상되어 제안서 평가시 1차로 서면심사하여 5개사만 뽑아 2차 발표심사하면 위법한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계약문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기준이라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준 제8조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선정한 뒤 제10조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귀 질의 심사절차는 동 기준에 위배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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