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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 경비(공사용수) 의 부당특약 여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8/07/19
내용

공개번호 : 185748

질의내용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시 이를 계상하여야 하는 바, 동 경비 등의 일부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였다면, 이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정한 동 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에 해당됨
회계41301-2229, ‘97.8.5

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사용수(공사용 물)의 사용 비용이 위의 필요한 경비에 해당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공사용수 사용요금을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이 법적으로 위법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사용수(공사용 물)의 사용 비용이 위의 필요한 경비에 해당 되는지
2. 공사용수 사용요금을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이 법적으로 위법인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공사원가)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됩니다.
동 경비관련 세비목에 대하여는 동 작성기준 제19조제3항각호(총 26개)에 명시되어 있는 바, 귀 질의 경우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수도광열비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사실판단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설계서(공사시방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이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 내용 및 입찰․계약체결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 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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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