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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관련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중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2.7.4.>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보유자는 특허권자이므로 조달청에서 통상실시권자는 특정공사에 대해 기술사용협약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저희는 해당 공사에 대해 특허권자에게 동의서를 얻어 공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동의서도 받았지만 기술사용협약은 다시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통상실시권이라는 제도를 아예 없애 버리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통상실시권 협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1항제1호의 단서에서 말하는 “기술보유자”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신기술개발자 및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포함)”를 의미하는 것이며,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당해 공사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등의 보유자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와 동일 특허공법에 있어서도 통상실시권자 등이 2인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동 집행기준 제5조의2제2항은 발주기관이 당해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미리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경우는 특허권자와 동 제도의 취지·공사의 특성, 관련 법령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공사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특허법에 따른 구체적인 통상실시권자의 권리 등에 대하여는 동 법의 주관부서인 특허청에 질의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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