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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질의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2항 설계변경 증가조정금액이 10% 이상인 경우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서 설계변경 10% 증가금액에 물가변동(ES)금액도 포함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2항의 설계변경 증가조정금액이 10% 이상인 경우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서 설계변경 10% 증가금액에 물가변동(ES)금액도 포함 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5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으로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와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설계변경 증가조정금액 산정시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금액과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492, 팩스 :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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