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835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관공서 물품 최저가 재입찰시 처음에 참여하지 못해 2차 입찰시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조달청 재입찰 " 8항 " 입찰 에는 재입찰(영 제20조 제1항)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경우 다시 공고 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찰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처음 입찰에 참가 하지않아도 재입찰에 참가가 가능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질의 응답 공개번호 169885 제목: 재입찰시 입찰가능한 업체 범위 및 문의 회신내용 하단에는 "귀 질의경우 당초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을 하고 입찰 보증금을 납부한자에 한해 재 입찰에 참여 할수 있습니다." 라는 회신과 1. 조달청 재입찰 " 8항 " 입찰 내용과 상반되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관공서 입찰시 1. 입찰 참여 신청은 현장설명회때 제출 하였습니다 2. 1회 입찰시 교통체증 문제로 참여 하지 못했습니다 3. 입찰보증금은 입찰시 지급각서로 제출 합니다. 4. 재 입찰시 1회 입찰시 참여하지 못해도 입찰 보증급 지급각서를 제출하면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요? 바쁘시더라도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보증금을 입찰시 지급각서로 제출하는 입찰의 경우로서 당초 입찰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나 재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을 부쳐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귀 질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시 지급각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위 규정에 따라 경쟁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재입찰에 부친 경우라면 당초 입찰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귀 질의 공개번호와 관련된 답변의 경우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당해 공고에서 정한 일시까지 납부토록한 경우에 대한 답변으로 당해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라면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것이니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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