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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간이 발주한 관급공사 수행하고있는 공사담당자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수행 중 구조계산서상 보강철근이 설계도면에 누락된 바, 설계사무실(구조기술사 확인)질의하여 누락된 도면 및 수량을 수령하여, 감리단 검토 후 발주처에 관급자재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이경우 추가(증가분)자재에 따른 시공비 및 운반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도면에 누락된 관급자재 보강철근의 시공비 및 운반비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관급자재 보강철근의 시공공정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거 보강철근의 시공 및 운반비에 대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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