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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의 설계변경 대상여부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19
내용

공개번호 : 185694

질의내용
1. 사안의 개요
- 본 현장은 시공사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공공 공사이며,
현재 시공 중으로 공정율은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당초 기술제안 당시 시공사가 제출한 기술제안 리스트, 설계도서에는 ‘고층건물 로프 하강 훈련시설’ 설치 항목은 없었으나, 시공사가 제출한 부속자료 중 기술제안관련 도면에 이미지 사진으로 해당 훈련시설이 표기되어 있음
- 상기 훈련시설의 경우 수요기관의 설치 요청으로 설계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2. 질의 내용
[A안]
‘고층건물 로프 하강 훈련시설’ 항목은 당초 기술제안시 시공사가 제출한 기술제안 리스트, 설계도서에 없으며, 관련 부속자료에 이미지 사진만 반영된 것임.
이미지 사진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설계도면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설계도면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훈련시설은 누락된 항목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필요로 인한 요청에 따라 해당 훈련시설을 추가 반영하는 설계변경시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계약금액 증액조정이 가능함.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정의)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B안]
시공사가 제출한 부속자료 중 기술제안관련도면도 기술제안시 제출하였으므로 설계도서에 해당된다. 따라서 당초 ‘고층건물 로프 하강 훈련시설’을 설계서에 반영했어야 되나, 이를 시공사가 누락하였으므로 추가 설계변경을 하되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없음
※ 입찰안내서 내용
「입찰사가 제안한 기술제안 중 “000 건립공사”의 기능 유지 및 관리상 중요한 사항 또는 꼭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및 시공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본다. 」
3. 첨부 : 기술제안시 시공사 제출 부속자료 중 참조도면(관련 부분 발췌) 1부.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서의 설계변경 대상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 기관 등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관련 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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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