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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품 제조와 설치(공사)가 혼합된 설치공사에서 산업안전관리비 계산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20
내용

공개번호 : 185412

질의내용
물품 제조와 설치(공사)가 혼합 발주된 가구(주방가구,신발장,장롱)설치공사에서 제조, 설치 항목이 구분되어 있으며, 설치비에서 건설공사 제경비율을 산출하는데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시 설치비에 재료비가 없는 경우, 제조의 재료비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제조와 설치(공사)가 혼합된 설치공사에서, 설치에 재료비가 없을 경우, 제조의 재료비에 비율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2조에 따라 이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제조) 과 공사(설치)가 혼재된 설치도 조건으로 물품(제조)으로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물품(제조) 및 공사부분 각각의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물품(제조) 과 공사(설치)가 혼재된 설치도 조건으로 물품(제조)으로 일괄발주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을 어떻게 할지의 여부 등은 발주내용, 계약조건, 발주부서 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에 대한 해석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2018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 도급자관급 미포함 : (재+직노)×율 ○ 도급자관급 포함 : a,b중 작은 금액적용 a. (재+직노+도급자관급)×율 b. (재+직노)×율×1.2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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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