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415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기관 기술부서에서 근무하며, 물품구매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저희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은 국내제작업체와 수입유통업체 여러곳이 있고, 최저가 경쟁입찰로 계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산업 활성화 및 수입 저가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입찰공고문 기술규격서에 "전 공정 국내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넣으려고 합니다. 질문 : 1) 위의 조건이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공공기관에서 계약시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한다는 관련규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내산업 활성화 및 수입 저가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입찰공고문 기술규격서에 “전 공정 국내 제조된 물품 이어야 한다.” 라는 조건을 넣으려고 합니다. 질의1) 위의 조건이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공공기관에서 계약시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관련규정이 있는지
[답변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기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 입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일반경쟁이 원칙이며, 제한 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영 제21~25조)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기술규격서에 「전 공정 국내 제조된 물품 이어야 한다.」라는 입찰 제한 사항이 동 시행령 제한 규정(영 제21~25조)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 진다면 동 방식으로의 입찰 제한이 가능할 것이나, 동 제한 규정에 해당되는 규정은 없어, 이 경우에 동 내용으로 제한은 곤란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직접생산확인서)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우대하고 있으며, 공공 기관의 장은「경쟁제품에」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우선조달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령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토록 규정화 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자간 판로지원법 등 경쟁제품 입찰에 관한 보다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042-481-8919)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