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484
질의내용 □ 질의개요 O 계약명 : 물품 제조구매설치 O 계약방식 물품제조구매설치→물품구매(내자)→국제입찰→총액계약(VAT포함)→장기 계속계약 O 계약자 - 공동수급 : 국내업체(41%)+국외업체(59%),주계약자 : 국내업체(41%) O 계약조건 - 장기계속계약 3년 사업(총차, 1차, 2차, 3차) - 대금 지급 조건 · 1차(제작도면 승인 완료 시 물자비 총액의 20%) · 2차(국외 제작물품의 경우 선적 후 선하증권 제시에 따라 물자비 총액의 50%) · 3차(설치 완료 후 승인시험 통과 시 물자비 총액의 15%, 실제운영시험 완료 후 물자비 총액의 15%) O 계약 이행 상태 - 2차 계약이행을 위해 국외에서 제작한 장비를 국내 반입을 위해 부분품으로 조립하여 선박에 선적 후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기성검사 요청 및 기성검사를 통하여 대금 수령 및 현장 반입하여 조립 설치 작업 진행 - 현장에 조립 설치 작업 진행 중 2차 납품기한이 도래하여 납품 검사를 요청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계약자는 납품검사 서류제출을 지연하여 납품검사 요청하였고 납품검사를 시행 - 납품검사 시행 후 서류제출 지연에 따라 지연일수를 산정하여 검사서류에 입회 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단순한 서류 제출 지연은 지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입회 날인에 응하지 않고 지연일수를 부과할 경우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상기 장기계속계약에서 연도별 예산배정금액에 따라 차수별 계약을 진행하고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1차 납품을 완료하고 2차 계약에서 2차 계약금액의 99.96%의 금액을 선하증권 제시에 따라 기성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잔여기일 동안에 2차 계약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잔여금액을 남겨놓은 상태이고 - 계약자는 2차 납품기한 내에 납품검사를 요청하지 않고 현장 설치는 계속 진행하며 서류제출을 지연하여 상당기간 경과 후 2차 납품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질의내용 1. 이 경우 계약자가 주장하는 대로 단순한 서류제출 지연이 2차 납품검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일수 대상이 되는지? 2. 상기 대금지급조건에 의거하여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기성검사를 시행하고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 납품검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4조(지제상금)에 명시된 대로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부분을 인수한 때로 보고 인수한 부분의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단순한 검사서류제출 지연이 2차 납품검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일수 대상이 되는지 2. 계약조건에 따라 선적 시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경우 검사 후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부분을 인수한 때로 보고 해당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질의1.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납품기한내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납품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납품기한내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을 납품하지 않은 경우라면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질의 2. 계약조건에 따라 선적 시 선하증권을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 검사 후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부분을 인수한 때로 보고 해당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출할 경우에 기성검사를 거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로서 분할 가능한 해당부분을 인수하였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 공제는 곤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선하증권 제시에 따른 기성검사를 통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고 물품을 현장에 반입하여 조립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인 물품으로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한 경우로는 볼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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