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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계약예규(2018.06.07시행)- 입찰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으로 제안서의 접수방법 및 평가 방법의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을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명시, 예외적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 허용한 것으로 바뀌었는데, 방문접수는 무조건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업체가 방문접수를 원하는 경우나 우편접수 시 제안서가 마감일 이후에 도착 할 것 같아서 방문 접수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접수건은 전자나 우편접수가 아니기에 제안서 제출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 기존 공고 시 방문접수를 원칙적으로 시행했기에 입찰자에게 부담을 주었기에 그것을 경감을 위한 취지라면, 업체가 방문접수를 원하거나 우편접수 시 마감시간을 맞추기위해 방문접수하는 경우는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의견을 묻고 업무에 참고 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1. 제안서 제출을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명시, 예외적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방문접수는 무조건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돌고 정하고 있으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9조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방문접수는 무조건 가능하지 않느냐에 대하여는 제안서 제출을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 방법을 열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다른 접수방식인 방문접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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