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617
질의내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내역입찰로 대상공사입니다. 작년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토공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설계내역서 상에는 토공작업이 도쟈,굴삭기, 덤프로 규격과 물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에서 실투입장비를 스크레이퍼라는 외국장비로 현재 투입하여 작업하고 있어 지역 장비업체(굴삭기,덤프)에서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제사용장비로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 조정(감액)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장비와 상이한 장비를 시공현장에 투입하였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물량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에 해당장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장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고 단지, 예정가격 기초금액 산출을 위한 단가산출서 등에 해당 장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한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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