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7/20
내용

공개번호 : 185656

질의내용
당 현장은 조달청 발주 관공사로 4개사(A,B,C,D) 공동수급 공사현장입니다.
4개사 중 근로자 300인 이상인 업체는 C사만 유일하나, 공사 지분은 10%로 제일 낮습니다.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06.04)[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공공계약금액에 반영한다.] 에 따르면
-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납품 또는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하고,
- 긴급한 사업 등 납품일 또는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 야간작업 지시 등 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 금액을 지급토록 하는 한편,.
라고 업무처리 지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의>
1. 당 현장은 공동수급현장이므로 4개사중 3개사가 근로자 300인 미만이나, 1개사가 300인 이상이므로 지분율 상관없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 하여야 하는지?
2.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면, 지분율 상관없이 상기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서 준공일 연장 또는 휴일, 야간작업에 따른 추가 금액에 대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3.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일부업체만 적용한다면 그에 따른 준공일 연장 또는 휴일, 야간작업에 따른 변경계약시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회사와 적용받지 않는 회사가 공동공사중이다보니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이 모호하여 질의 드리오니 공동공사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을 어떻게 해석하여 계약업무에 반영 하여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업체와 300인 미만 근로자를 보유한 업체가 공동수급체로 구성된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기재부 예규에 따라 준공일 연장 또는 휴일, 야간작업에 따른 추가 금액에 대한 변경계약 가능여부
3. 2번 질의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적용 범위
<답변내용>
근로기준법의 시행(법률 제15513호, 2018.3.20)으로 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18.6.4)하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동 지침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당해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제7조제1항에서는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하나,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이므로 300인 이상 근로자를 보유한 업체의 근로기준법령 개정된 사유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때, 계약기간 연장 사유는 300인 이상 근로자를 보유한 업체로 인한 것이며, 공동수급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므로 해당 업체 출자비율 만큼의 범위에서 계약기간 연장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지침 재정기관인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및 근로기준법 소관기관인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