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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54, 2017.12.28)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질의 1.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명확한 정의 및 구체적인 예시 질의 2. 기업의 비전 수립 및 전략체계 수립에 관한 용역이 학술연구용역의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23조)에서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의 1.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명확한 정의 및 구체적인 예시 질의 2. 「 기업의 비전 수립 및 전략체계 수립에 관한 용역이 학술연구용역의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 질의1.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에서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그 종류로는 위탁형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자문형용역으로 분류되며, 학술진흥법 제2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기획재정부 고시)를 원용한 선언적 규정으로 명확히 개념에 대하여 정의된 바는 없는 바, 학술연구용역의 구체적인 예로는 정책개발용역이나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하고 있는것 입니다.(학술진흥법 제2조) 귀 질의2. 「기업의 비전 수립 및 전략체계 수립에 관한 용역」이 학술연구용역의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 공고서, 유의서, 관련법령 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 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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