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75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무중단 상시 운영중인 국가중요 "가"급 건축물 리모델링공사현장 으로서 분리 발주공사 입니다.(건축 등 A시공사, 전기 B시공사, 통신 C시공사(당사)) 운영중인 사용시설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는 층별로 필요 계획된 ZONE을 구획하여, ZONE이 형성되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각 시공사별로 해당SCOPE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합니다. 통상적으로 각 시공사는 가능한 준공전 사용검사 일정을 준수하고자 주간,야간작업을 병행하여 시행하였고 특히 통신공사 경우 후행공사로서 배관, 케이블포설 및 기구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CM단에 사전 야간작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작업완료 후 야간작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수행 절차 관련해서 공사착수에서부터 문서 또는 작업내용으로 어떠한 이견사항도 없었음) 이에 각 통신 공정별 변경내용 및 추가사항에 대한 실정보고(준공정산 포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간 할증 적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CM단 및 발주처의 야간할증에 대한 이견사항은 첫째, 사전에 문서로 야간작업에 대한 승인을 득하지 않았다 하는 점과 둘째, 민원발생 및 단위공사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주간작업 시행을 하지 않음을 사유로 야간할증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1. 통신공사는 강관 노출배관과 더불어 특히, 케이블은 중간 접속없이 TPS(통신함체 포함)에서 각 종단아울렛(수구)까지 포설하고 성단(결선)해야 하므로 타 공정들과의 공정진행을 준수하기 위해 야간작업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야간작업을 수행 했으므로 야간할증을 적용하여 실정보고(준공정산 포함)를 할 수 있는지요? 2. 상기 이견 내용처럼 시공사가 문서로 승인을 득하지 않았고, 공사중 민원발생 및 공사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 야간작업을 했으므로 이는 시공사의 편의로서 야간할증 적용이 불가능한지요? 현재까지 리모델링공사는 각 시공사별로 계약이후 26차에 걸처 “서울지방항공청”의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득 하여 운영중에 있고, 또한 공사계약기간도 각 시공사별로 12개월 연장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경우 당초: 2014.04.22.~2017.10.23., 변경: 2014.04.22.~2018.10.23.) 참고로 정보통신공사는 2017.12.27.일 2차 설계변경 계약시 실정보고 작성 및 승인시에 협의하고 반영된 내용중 1)야간할증 적용 방법 및 2)[예시]야간작업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를 별첨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별첨] 1) 기존 협의된 변경사항 리스트 사본 –1부(2018.01.17.) 2) [예시] 야간작업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사본 –1부(2018.07.13.)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운영중인 건축시설물 리모델링공사에서 야간할증 적용에 대해 문의 <답 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합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5조(통지 등)제1항에 따라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제2항에 의거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합니다(같은조 제4항). 따라서 구두에 의한 통지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야간할증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실정보고, 계약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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