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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 전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드웨어 부분은 입찰의뢰로, 소프트웨어 부분은 온라인 쇼핑몰구매(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기관의 예산사정에 따라 ** 사업은 대금지급은 리스로 진행하려고 합니다(물품을 구매받고 대금은 리스회사에서 지급하여 분기별로 리스료만 지급하는 방식). 본입찰 진행건 : 본사업 1개, 분리발주 3건(품질평가시험 진행 1건, 미실시 2건) 온라인쇼핑몰 구매건 : 소프트웨어 6건
궁금 1. 온라인쇼핑몰건만으로는 리스진행되지 않지만 입찰을 전제로 한 관련 사업이 있다면 1개의 리스로 진행해달라는 리스실행의견서 첨부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맞는지요? 궁금2. 본사업, 분리발주 2건은 7월초 입찰의뢰하고 나면 최종 낙찰자 결정까지 적어도 2달이 걸리는데, 온라인쇼핑몰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적어도 물품납품된 후 대금지급요구까지 3주정도 소요되어 입찰건과의 시간차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 1개의 리스회사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온라인 쇼핑몰 구매건을 본입찰의 계약체결 통보후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구매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온라인진행건은 지금 진행하고 대금지급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보류하였다가 나중에 본입찰건이라 같이 진행할거니 그때 리스회사가 결정되면 리스회사에서 대금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궁금3. 본입찰건 중 품질평가시험(BMT)를 진행해야 되는 입찰건이 있어 나머지 입찰건과 계약 체결일이 시간차가 발생된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나의 리스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각 입찰의뢰서마다 리스실행의견서는 첨부할 예정임) 궁금4. ** 전산사업과 전혀 성격이 다른 $$ 사업과도 하나의 리스 절차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대략 시기는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야 가는데? 리스료 절약 차원 입장에서.... 궁금5. 추후 리스계약으로 체결시, 리스료 지급 방법에 대해서 분기별로 선납 형식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리스실행의견서 첨부하여 진행하면 되는지요?
리스로 관련 입찰건은 동시에 진행해봤으나 온라인 쇼핑몰 구매건으로는 동시에 해보기는 처음이라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요지] **전산사업중 하드웨어 부분은 총액입찰, 소프트웨어 부분은 온라인 쇼핑몰구매(제 3자를 위한 계약)진행, 기관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의 대금지급은 리스로 진행하려는 경우(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은 리스회사에서 지급, 기관은 분기별로 리스료를 리스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 본 입찰 진행건 : 본 사업 1개, 분리발주 3건(품질평가시험 진행 1건, 미 실시 2건), 온라인쇼핑몰 구매건 : 소프트웨어 6건 질의 1) 온라인쇼핑몰 구매건과 총액 입찰건을 포함하여 조달 요청할 경우에 1건의 조달요청(리스)으로 진행해 달라는 리스실행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달 요청시 이 경우 조달청에서 리스조달요청 (1건)으로 다수의 물품계약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본 사업, 분리발주 2건은 7월초 요청시 최종낙찰자 결정까지 적어도 2개월 소요, 온라인쇼핑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적어도 물품 납품된 후 대금지급 요구까지 3주정도 소요되어 입찰건과의 시간차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1개의 리스회사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온라인쇼핑몰은 구매건을 본 입찰의 계약 통보후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구매해야 하는지 아니면 쇼핑몰 온라인 진행건은 지금 진행하고 대금지급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보류 하였다가 나중에 본입찰건과 같이 진행 할 것이므로, 리스입찰을 통한 리스회사가 결정되면 그때 리스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질의 3) 본입찰건 중 품질평가시험(BMT)를 진행해야 되는 입찰건이 있어 나머지 입찰건과 계약체결일이 시간차가 발생된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나의 리스로 진행함이 가능한 것인지 (각 입찰의뢰서 마다 리스실행 의견서는 첨부할 예정임.) 질의 4) **전산사업과 전혀 성격이 다른 $$사업과도 하나의 리스 절차로 진행이 가능한지? 대략 시기는 어느정도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리스로 절약 차원 입장에서...
[답변내용] 물품계약 중 전산사업(3건)과 비 전산사업(1건)을 포함하여 총 (4건)으로 물품 입찰을 진행하고, 물품입찰 (4건)을 통합한 리스(1건)으로 조달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물품계약 (4건)을 각각 진행한 물품계약 체결은 개별건별 계약으로 볼때 물품 인수시점 차이, 대금지급· 회계처리복잡· 물품 입찰 복잡, 개별납품의 계약자 상이로 통합시 하자책임 구분 곤란 문제와 리스사의 원만한 리스 입찰참여 곤란 등의 이유로 귀 질의 경우 조달 요청시 이에 대한 집행은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리스계약이란 발주기관, 물품제조 또는 공급자, 그리고 리스회사 등의 관계에서 물품공급자는 해당물품을 발주기관에 납품하면 리스 회사에서 물품공급업체에 대가를 지급하고 발주기관은 리스회사에 리스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인바, 이 과정에서 물품공급업체가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계약예규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거 리스회사와의 계약도 해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와 같이 복잡한 계약 요청건에 대하여는 각각 분리하여 개별건으로 조달요청 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더 구체적으로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목적, 성질, 관련규정 , 리스사 입찰 참여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의 판단·처리 하여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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