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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설계시공입찰공사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분류  
회신일자   2018/07/23
내용

공개번호 : 185898

질의내용
설계시공입찰공사의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로 차수별 계속공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동의 시설물을 신축하는 공사입니다. 입찰안내서에 신축해야 할 일부 특정건물에 대해 “완공요구시기”를 명기(2018년 6월 30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계속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 계약의 공사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0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완공요구시기에 맞추어 공사를 성심껏 진행했으나 2017년 폭우와 잦은 강수로 “완공요구시기”를 부분적으로 완공(약 95%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갑설> 입찰안내서에 명기된 “완공요구시기”는 준공일자와 같은 개념으로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을때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25조에 의거 지체한 일수만큼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을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간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며, “완공요구시기”는 발주처가 완공하기를 희망하는 일자로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간(당해연도 계약의 공사기간도 2018년 12월 10일 준공토록 계약되어 있음)이 아니므로 ‘완공요구시기“를 지체했다고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로 계약문서에 포함시킨 입찰안내서상에 각 건물별 완공시기를 명시한 경우 이를 계약이행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계약서상 준공기한은 건물별로 되어있지 않아도 이 완공요구기한을 별도의 준공기한으로 볼 수 있는지(지체상금 부과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한편,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이행기간을 지체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 경우에 동 계약이행 완료시 징수하는 것인 바, 1건의 공사계약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준공기한(장기계속계약은 각 차수계약별로)을 정하는 것으로 다만 공사예정공정표상 필요한 공종부분을 미리 기성완료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각 차수계별로 하나의 준공기한을 정하고 예정공정표상 건물의 기성시기를 정해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추후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이러한 기성부분을 공제하여 산정하면 되는 것이나,(즉, 무조건 지체기간중 분할하여 완료된 건물별로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아님) 귀질의 경우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간(당해연도 계약의 공사기간도 2018년 12월 10일 준공토록 계약되어 있음)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지체상금 부과.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경우 지체상금 부과.징수 시점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서, 계약조건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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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6295,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