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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사기간 연장 간접시 산출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실비를 초과하자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건설공사중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산출 기간은 당초 준공일에서 변경된 준공일까지 산출하도록 해석을 주고계시는데, 공사종료 후 시운전을 발주처 주관으로 장기간 수행을 하다보면 시공사 인력은 공사종료 후 철수하여 실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보상에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질의 1] 건설공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사중 주요 Milestone을 설정하여 공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기연장 간접비를 산출시 중요 Milestone 공정에 대한 공기 연장에 대하여 공사 간접비를 산출해도 되는지요? [질의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5장 실비산정 기준에 기타경비는 산출내역서상 비율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증빙서류가 가능 할 경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출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이행기간(공기)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공기연장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수정공정표를 첨부)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기연장을 승인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일반조건 제23조에 의거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집행기준 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기타경비 산정은 집행기준 제73조제3항에 의거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기타경비 산정은 위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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