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6005
질의내용 민원업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서 차수별로 진행중인 현장으로 동절기 공사정지(약2개월)기간에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 활동비 중 인건비와, 품질관리차량비의 지급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안전관리자 : 간접공사비에 반영 됨 2. 품질관리 활동비 및 품질관리차량비 : 직접공사비에 반영 됨 3. 질의내용 1) 갑설 :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는 안전 및 품질관리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 품질관리차량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2) 을설 :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도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는 법적 상주기술자 이므로 지급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7-26978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절기 공사정지기간(약2개월)에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자에 대한 인건비와 품질관리차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증감을 고려하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에서 정한 내용(아래)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②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30.> ③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30.> ④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신설 2010.11.30.> ⑤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공사품질 확보 등을 이유로 동절기 공사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자에 대한 인건비와 품질관리차량비를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내에 지급할 수 있는지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동절기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한 내용 및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내용과 실제적으로 활동한 내용, 계약문서,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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