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524
질의내용 공사명 : 진도 포산-서망 도로시설개량공사 계약유형 : 종합심사낙찰제, 장기계속공사 계약금액 : 60,281백만원 (질의내용) 우리현장 석교1교, 폐동교 교량은 상부구조가 특정공법 심의를 통해 GI-PCR 복합판형라멘교로 설계되어있습니다. 공사특성상 공장제작후 현장에 반입이 완료된 상태로 기성 인정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갑설) : 교량 상부구조가 완료되었으므로 100% 기성 인정 (자재가 아니라 상부구조 목적물이라고 판단됨.) (을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의거 50% 기성 인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GI-PCR 복합판형 라멘교 제작 기성 인정 범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용 자재는 기성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재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반입 자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설계서, 해당자재의 특성, 용도, 시장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경숙(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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