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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설치납품과 용역차이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8/07/24
내용

공개번호 : 185663

질의내용
가령 도배를 할경우
도배지 구매하여 설치하는것으로
설치납픔이 맞는것같기도하고
용역같기도합니다.
구매설치와 용역의 차이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구매설치와 용역의 차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동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범주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로 발주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관련법령상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 시행의 주요내용이 물질적 재화를 생산(구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질적 재화의 생산(구매)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인지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는 국가계약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당해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 기관 등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 입찰․계약관련 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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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